초시생 가이드

      • 시험절차

        1차 필기시험
        (객관식)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차 필기시험
        (주관식)
        •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선발예정 인원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시험은 2차 필기시험 생략
        면접시험
        •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응용능력과 적격성을 검정
        • 합격/불합격으로만 구분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성적 60%(1차 36%/2차 24%) +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 40% 비율로 합산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순위 결정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②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③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④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근무성적 평정 요소

        • 최종 합격자 결정 시 경위 이하는 최근 1년, 경감은 최근 2년 근무성적이 반영된다.
        계급평정 요소
        경정 이하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포상 실적, 교육훈련, 근무태도,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