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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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종류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시험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가점을 하나만 선택의사상자 등 시험단계별 만점의 3% 또는 5% 무도 분야 단증 소지자 2·3단은 0.5점, 4단 이상은 1점 가산 최종합격자 결정시 100점 만점 기준 가산 비율 적용 1.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지청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
2. 무도 분야 단증 가점 부여
- 특공대, 청장기 무도·사격과 같이 체력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채 분야는 가점 없음
- 무도 분야 자격증은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단체에서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정회원 또는 준회원 경기단체
2)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두고, 각 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이며,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3)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 무도 자격증 점수는 1개의 무도 분야 최대 2점만 인정하며, 2개 이상의 다른 무도 분야 단증을 제출하더라도 가장 높은 단증만 인정함.
※ 특별・명예단증은 불인정, ‘품’ 소지자는 반드시 ‘단’으로 교체발급 후 제출 - 무도점수 충족 여부 기준일은 해당 시험의 신체・체력・적성검사 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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