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가이드

      • 시험변화

        2026년부터 적용

        • 순환식 체력 검사 전면 시행

          ※ 경찰특공대, 경찰청장기 무도・사격대회와 같이 체력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경력경쟁채용 분야는 제외

        • 순경 공채에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함. (101경비단(순경)은 기존과 동일하게 남성에 한하여 선발)
          이에 따라 응시번호는 성별 구분 없이 전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부여
        • 성별 평등한 경찰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양성평등채용목표제(최소 15%)도입

          ※ 최종선발인원이 5인 이상인 시・도 경찰청에 적용되며, 채용목표인원은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를 곱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결정

        • 응시원서 사진 규격을 국가 신분증 표준 기준인 여권용(3.5cm×4.5cm) 사진으로 변경
        •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 등에 해당하는 응시자를 대상으로 가점(만점의 3% 또는 5%)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중복 불가)

          ※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10인 이상인 시험에 적용하며,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