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시생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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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1. 응시연령
- 일반순경, 101단 : 18세 이상 40세 이하
- 경찰행정학과(경채) : 20세 이상 40세 이하
- 군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2. 거주지 제한
- 제한 없음
3. 공통조건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 (보통 운전면허는 자동변속기도 응시 가능)
- 병역 제한 없음
4. 신체조건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립∙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색맹 또는 색약(色弱, 약도는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 영 별표 1에 따른 감식 부분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
2) 경찰특공대에 근무할 사람에 대한 신규채용시험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이 아니어야 한다.사시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문신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5.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조건
채용분야 내용 및 기준 공채 101경비단 신장 170cm 이상, 체중 60kg 이상,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 시력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1.0 이상 (단, 교정시력 불가) 경채 경찰행정학과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경찰행정학 전공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 중 필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필수·선택과목의 총 이수 학점이 45학점 이상인 자 기타 각각의 채용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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