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공고

기타공고
[9급] 2026년 대구광역시 지방직 공채시험 거주지 제한 요건 부활 입법예고

2025.10.03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광역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파일과 링크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인재 보호, 대구시 공무원 시험 거주요건 부활"
[보도자료 일부 발췌 *출처 : 대구광역시]

대구시는 공직 개방성 강화와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한 ‘거주요건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탓에
지역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결국 거주요건 재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중략)....

다만 해당 정책이 대구시의 미래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2025년도 하반기 채용부터 각 기관별로 자율 적용·시행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2026년도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해 시행된다. 

....(생략)....

▶ 보도자료 원문 확인 

▶ 입법 예고 내용 확인 (자지법규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