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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주 인재 공직 진출 확대 등 채용제도 개선

2026.03.23

지역 거주 인재들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지역 가점제도가 신설되고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이 강화된다.

인정되는 경력의 범위를 넓혀 경력 채용 응시 기회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만 했던 마약류 채용 신체검사가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 채용에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소방청(청장 김승룡)과 함께 지역 출신 인재 등의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국가·지방·경찰·소방 등 근무 예정 지역을 정해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수도권 외)에 장기 거주한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국가) 9급 공채(지역 구분모집), (지방) 7급이하 공채(인구감소지역, 수도권 포함), (경찰·소방) 순경·소방사 공채
 지역 출신 인재가 연고지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응시 지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는 필기시험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한다.

 다만, 가점으로 합격하는 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고,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다른 가점과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가점만을 선택하도록 해 가점으로 인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연고자 중심 채용 확대를 위해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 직종·직급별 달랐던 응시요건 기준을 지역별 채용 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거나 최종시험일까지 거주 중인 사람, 지역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졸업한 사람에 한 해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요건을 통일·개선한다. 거주지 요건 개선 관련 시행은 수험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은 내년부터 적용하되 첫해는 한시적으로 기존 요건을 병행한다.

 경찰·소방공무원은 2년의 유예기간 후 ’28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인원 대비 6% 수준이었던 지역 구분모집 인원을 ’27년 8%, ’28년 10% 수준으로 점진 확대한다.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 구분모집 대상 직류 역시 기존 일반행정·세무에서 고용노동·통계 등까지 확대한다.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위해 시행 중인 국가·지방공무원 대상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도 추천 대상을 넓힌다. 보다 많은 지역 청년이 추천될 수 있도록 7급은 학교장 추천 학과 성적 기준을 현행 상위 10%에서 15%까지 확대하고, 9급 역시 추천요건을 졸업 후 1년 이내(최종시험예정일 기준)에서 3년 이내까지 변경한다.

 아울러, 현재 9급 대상만 운영하던 지방공무원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도 현행 9급에서 7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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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인사혁신처 (www.mp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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