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공고발표
9급 법원직, 2027년부터 한국사 과목 검정성적으로 대체

2025.12.02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채용 시험 제도가 개편된다.
법원행정고등고시에 인사혁신처 주관 공직적격성평가(PSAT) 검정시험을 활용하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중략)....

또한,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1차 시험의 한국사 과목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하여 수험생의 부담을 줄인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법원행정고등고시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배점비율 및 문제 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시험 개편으로 채용 시험 간의 호환성을 높일 수 있으며
수험생들의 시험 준비 부담 완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출처 : 대한민국 법원 (www.scourt.go.kr)


▶ 보도자료 원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