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공고발표
행정안전부,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9급 한국사 폐지 발표 外
2025.03.18
[잠깐 공시상식 up!]
국가직과 지방직의 시험 주관처와 총괄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 서로 다르다.
국가직은 전국적인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지방직은 지역별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을 주관하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총괄한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 지방직 7급 국어 과목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
- 지방직 9급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 (현행) 1·2차 필기(1차 국어,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4과목) → 3차 면접
(개정) 1차 필기(1차 PSAT,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필기(4과목) → 3차 면접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있으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시험) 한국사 2급/ 국가직 5·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 등,
한국사 3급/ 군무원, 경찰(순경~경사), 소방(소방사~소방장) 공채 등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이하 생략)......
▷ 보도자료 전문 확인
▶ 국가직 2027년 시험개편 사항 확인
▶ 9급 한국사 검정제 대체 대비전략 확인
국가직과 지방직의 시험 주관처와 총괄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 서로 다르다.
국가직은 전국적인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지방직은 지역별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을 주관하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총괄한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편
- 지방직 7급 국어 과목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
- 지방직 9급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일부개정안을
3월 19일(수)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이하 PSAT)로 대체하고 시험절차도 변경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와의 연관성·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필기시험(1·2차시험 병합)과 면접시험(3차시험) 2단계로 운영하던 시험절차는
3단계(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로 조정하고,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 (현행) 1·2차 필기(1차 국어,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4과목) → 3차 면접
(개정) 1차 필기(1차 PSAT, 한국사대체, 영어대체) → 2차 필기(4과목) → 3차 면접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한다.
둘째,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하고 합격자 결정방식도 조정한다.
2021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을 대체 도입한 바 있으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 시험) 한국사 2급/ 국가직 5·7급 및 지방직 7급 공채 등,
한국사 3급/ 군무원, 경찰(순경~경사), 소방(소방사~소방장) 공채 등
한편, 현행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하면 동점자를 모두 최종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2차 과목(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 처리하도록 개선한다.
......(이하 생략)......
▷ 보도자료 전문 확인
▶ 국가직 2027년 시험개편 사항 확인
▶ 9급 한국사 검정제 대체 대비전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