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공고발표
인사혁신처, 2027년부터 국가직 급 한국사 폐지 발표 外

2025.03.13

[잠깐 공시상식 up!]
국가직과 지방직의 시험 주관처와 총괄처는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 서로 다르다.
국가직은 전국적인 통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주관하고,
지방직은 지역별 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험을 주관하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총괄한다.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국가직 5·7급 공채에 적용되는 PSAT,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 (공공부문 채용 활용도 확대 목적)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이 대폭 개편된다.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다양한 공공부문의 채용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별도의 검정시험으로 분리 시행하고,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실시하는 근거가 담긴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직적격성평가 공동 활용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편이 완료되면 수험생은 한 번 취득한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을 인사처 주관 5·7급 공채 시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7년부터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의 공통과목인 한국사 과목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한다.
 
이는 지난 2012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 이후 6년 만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급수는 3급 이상으로, 현행 5·7급 공채에서 2급 이상 취득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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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전문 확인


▶ 2027년 9급 한국사 검정제 대체 대비전략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