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합격전략

이슈분석
[경찰] 2023년 경찰 공무원 시험변화 (순경 공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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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경찰공무원 시험은 2022년 시험과목 변경에 이어 2023년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2023년부터 적용되는 경찰 공무원 시험의 개정안을 발표,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공무원의 현장대응력과 사명감, 청렴 등 직업윤리의식 중요성 확대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체력과 인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체력검사와 면접의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다. 




변화 1.
체력 점수기준 상향
무도 가산점 적용 


2023년 경찰공무원 시험 순경공채의 체력시험은 종목은 현행과 동일하게 남자, 여자 각 5종목으로 진행된다.
변화사항은 남자와 여자 모두 윗몸일으키기, 악력, 팔굽혀펴기의 평가기준이 상향되었다는 점이다.  





윗몸일으키기와 좌우악력, 팔굽혀펴기의 만점과 최저점 기준이 모두 상향되었다.
여자 팔굽혀펴기는 기준 자체는 하향 조정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무릎을 땅에 대고 실시했던 자세가 남자와 동일하게 무릎을 떼고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더 큰 체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면접단계에서 적용되었던 무도 분야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이 이제 체력시험 단계에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체력시험이 성적계산 방식도 달라진다. 총 50점 만점으로 50점 만점, 종목별 합산점수에 0.96 곱한 후,
무도 분야에서 2-3단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1점, 4단 이상인 경우에는 2점을 더하여 계산한다.
면접단계에서 적용될 때는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최대 5점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최대 2점까지 적용되므로 무도 자격증이 갖고 있는 가산점의 실질적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부터 적용될 체력시험은 2025년까지 실시될 예정으로,
2026년부터는 순경 공채 시험에도 순환식 체력검사를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2023년부터 경찰대/경찰간부후보생/경찰행정학 경채에 우선 적용된다. 










변화 2.
면접 평가요소 강화
직무활용도 낮은 자격증 가산점 삭제


면접평가도 강화되었다. 기존에 4개 항목이었던 평가요소가 6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설된 항목은 경찰윤리의식과 성실성·책임감, 팀워크 역량이다.
평가요소가 늘어나고 세분화되면서 만점도 기존 25점에서 50점으로 증가했다. 





면접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각 면접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40%이상 득점해야하며,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할 경우 불합격 처리된다.
평가요소 증가는 면접 준비를 할 때 그만큼 신경써야할 항목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총 6개의 평가요소 중에서 2점 이하로 받는 항목이 없도록 평가요소별 면접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면접단계에서 반영되었던 대형운전면허, 실용글쓰기, 지텔프 등의 영어성적 등에 해당 가산점이 폐지되었다.
대신 가산점은 앞서 체력시험 변화에서 언급한 것처럼 무도관련 자격만 체력시험 단계에서 최대 2점까지 인정된다. 






최우선 합격전략은 
첫번째 관문인 필기시험 통과 
반영비중 50%, 고득점 중요


체력과 면접의 평가기준이 이전보다 강화되었지만,
최종 합격자 결정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여전히 필기시험이다.
면접의 만점이 50점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반영비율은 기존의 25%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체력시험의 반영비율도 25%로 필기시험은 50%로 반영된다.

이는 필기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체력과 면접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체력과 면접에 부담을 느끼는 수험생이라면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은 필수다.
또한 필기시험 준비를 위한 전문과목 학습은 향후 면접의 실무관련 질문 대비에도 중요하므로
필기준비를 탄탄히 할수록 필기합격과 면접까지 동시에 준비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