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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 원서접수 전 필수 준비사항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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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8




2024년 경찰 1차 시험의 원서접수가 2월 8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에 응시자격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는 물론 시험이 정한 검정성적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원서접수 마감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누락하거나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면 당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원서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혹시 놓치는 사항이 없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추천한다.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는 경찰청 원서 접수 사이트 gosi.police.go.kr 로 접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원서접수 위해서는 사이트 로그인이 필요하며, 접수기간 동안 로그인 시간에 상관없이
접수마감일 18시 정각까지 응시료를 결제하고 접수번호 확인까지 완료해야 원서접수로 인정된다.
또한 원서접수 기간 동안에는 입력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다.
단, 수험생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사이트에서 원서접수 기간과 별개로 언제든 수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수 인적정보는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증명사진 
최근 1년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사이즈는 3cm X 4cm 의 사진 파일을 원서접수 시 사이트에 업로드 해야 한다.
사진 파일의 용량이 사이트에서 정해놓은 용량을 초과할 경우 업로드가 안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용량을 조정해야 한다. 
사진은 배경이 있는 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또는 스냅 사진과 얼굴이 잘리거나 작아서 응시자 식별이 곤란한 사진은 불가하며,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증명 사진 교체가 불가하다. 



  검정성적 제출
영어와 한국사 검정성적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시험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정성적 인증은 수험생이 입력한 시험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조회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명, 생년월일 및 한국사/영어 시험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혹시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성적을 취득하는 등 시험 공고문에 기재된 일부 경우에 한해서는 별도의 증명 서류를 이메일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한국사/영어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만약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기간내 성적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해진 추가 등록 기간 안에 원서접수 사이트에 성적을 등록해야 한다.  





  운전면허 
운전면허는 경찰 시험 응시 자격요건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종 보통 이상을 소지해야 하며,
이때 ‘소지’의 개념은 응시자의 운전면허 정보 조회결과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자격을 보유한 자’이다.
다시 말해 운전면허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1종 보통 운전면허증 이상을 발급받은 상태여야 하고,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만약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갱신기한이 도래했다면 미리 확인하도록 하자.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운전면허 미취득, 미소지한 자는 원서접수 및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만약 원서접수 시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허위로 기재할 경우 시험업무방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 응시지구 선택 
모든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지구, 즉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
응시지구는 수험생의 현 주거지와 상관없이 어느 지역이든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응시지구란 전국에 경찰청이 있는 18개 시·도청으로 원서접수 시 수험생이 선택한 응시지구에서 필기시험 및 이후 시험단계가 모두 진행되며,
합격 후 그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 (10년간 시·도청간 전보 제한) 예를 들어 원서접수 시 부산을 응시지구로 선택했다면,
필기시험 장소, 이후 시험단계,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시험일정은 부산청에서 공지하는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문의사항도 응시지구인 부산청에 문의하면 된다.
만약 원서접수 시 응시료 결제를 완료한 후에 응시지구를 변경하고자 한다면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이때는 수정이 아니라 기존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후에 재접수하여 결제까지 완료해야 한다. (취소한 기존의 접수 응시료는 환불됨.)



  원서접수 시, 체력검사 도핑테스트 동의   
경찰 시험 원서접수 시, 모든 수험생은 도핑테스트에 동의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필기시험 합격 후 체력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다.
만약, 건강 상 치료 목적으로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약물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시험 공고문을 통해 사전에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한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시 시험 주관처에 직접 문의하여 불가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산점 자격 인정기한 및 제출 시기
가산점 인정 자격 등이 있는 경우 관련 증명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한다.
이때 가산점이 인정되는 학위 및 자격증은 경찰청이 공고한 시험일정 중 필기시험 이후에 진행되는 적성검사일까지,
어학능력 관련 자격은 면접시험 첫날까지 유효한 성적이어야 가산으로 인정된다.
가산 인정 자격 제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필기 합격자 발표시 다시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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