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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 군무원 준비전 필수체크! 업무특징과 선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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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대한민국 '군무원'

군무원이란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공무원법상 경찰이나 소방 공무원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군무원은 육군, 해군, 공군 본부와 각 군의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 정보사, 의무사 그리고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근무하며,
수험생은 채용을 실시하는 군과 직렬을 선택하여 지원하면 된다. 


       


군무원의 명칭은 과거에 ‘군속’으로 불리며 현역 군인의 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일을 하는 직업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국제정세와 안보환경의 변화에 맞춰 행정과 연구기술 등 비전투분야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분야별 전문인력의 중요성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군무원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업무 분야가 다양한 직렬로 세분화되었다. 

군무원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지만,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연봉과 정년보장,
그리고 공무원 연금혜택도 받는 대신 합격 문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군인만이 누릴 수 있는 군 전용 복지혜택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공직 진출을 목표하는 수험생에게 예전보다 인기가 높아졌다.


    





군무원의 다양한 직렬과 업무내용 

군무원 직렬은 업무분야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일반 공무원과 같은 일반행정직을 비롯한 행정직은 물론 토목·건축·환경, 전기·전자·통신 등 기술직도 있다.
또한 국방정책, 군사정보, 총포·탄약·전차, 항해 및 항공지원, 군범죄 수사까지 군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렬도 있다. 

이처럼 군무원의 다양한 직렬은 행정과 군사정보 등 기술 또는 행정일반을 담당하는 ‘일반군무원’과
이·미용과 기계관리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군무원’,
교관이나 예비군 관리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별정군무원(전문군무경력)’,
그리고 필요한 업무분야에 따라 비상시적으로 채용되는 ‘계약군무원(임기제)’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일반 9급 공무원처럼 매년 공채를 통해 일정한 시험을 거쳐 채용을 실시하는 군무원은 ‘일반군무원’이다. 

일반군무원의 여러 직렬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수험생이 응시를 고려하는 주요 직렬별 업무내용은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군무원 보수제도와 근무환경 특징

군무원은 기본적으로 일반 공무원과 보수와 대우에 있어 큰 차이가 없다.
급여체계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르는 일반공무원과 동일하다.
이밖에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다양한 수당이 지급되는데, 군무원은 군인이 받는 장려수당이나 위험수당도 받을 수 있어
실수령액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조금 더 높은 편이다. 

보수 이외에 제공받는 복지혜택에 있어 군무원은 공무원에 적용되는 혜택은 물론 군인에게 주어지는 복지도 같이 제공받을 수 있다.
군 휴양시설 이용은 기본이고, 생필품 구입 시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 군부대 영내 매점(PX)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복장에 있어서 과거에는 군복을 입기도 했으나 현재는 대부분 평상복이나 정장 등 소속된 기관과 부대에서 정하는 편한 복장을 착용하며,
기계 관리 등 기술 관련 직렬에 종사하는 군무원 중에는 정비복을 입고 근무하기도 한다. 

근무지는 수도권 근무 조건의 군이나 주관처에 응시해 합격한 경우가 아니라면,응시한 군별 예하부대로 발령받는다.
군별 예하부대의 경우 전·후방은 물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받아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군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소속된 부대에서 진행하는 훈련이나 비상 근무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군무원 선발시험

국방부를 포함한 육·해·공 각 군에서 공채로 선발하는 일반군무원의 응시연령은 7급 20세 이상, 9급 18세 이상으로
학력 제한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단, 사서, 전산, 토목, 건축 등 업무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일부 직렬은 지원 시 시험 주관처가 정한 자격증을 소지 해야만 한다. 

군무원 선발 시험은 원서접수로 시작된다.
군무원을 채용하는 기관은 국방부를 비롯해 육군, 해군, 공군으로 기간별로 채용을 주관하지만
필기시험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수험생은 응시를 희망하는 주관처 하나만 선택해 응시해야 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국어가 공통과목이며 직렬별 전문과목 2개로 총 3과목으로, 과목별 25문항 4지 선다로 만점은 과목별 100점이다.
이때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 득점할 경우 불합격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필기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직렬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를 고득점 순으로하여 필기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후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며 면접에서 각 면접위원의 평점 평균점수가 15점 이상인 자를 면접 합격자로 결정한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 성적과 면접시험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필기시험은 물론 면접까지 각 시험 단계별로 최대한 고득점하는 것이 최종 합격자 결정 시 유리하다.
면접은 시험 특성상 획득 가능한 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필기시험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 면접의 부담감을 줄이는 동시에 최종 합격자 선정시에도 우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군무원 필기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영어와 한국사 검정시험 성적이 필요하다.
따라서 영어화 한국사의 검정시험별 기준점수를 확인하고 원서접수 전까지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취득해야 한다.
기준점수로 인정되는 검정시험 성적은 필기시험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며,
필기시험 전날까지 발표가 완료된 성적만 인정된다.









군무원 연간 시험일정 

군무원은 연간 1회 정기 채용을 실시한다. 보통 4월중 당해년도의 채용인원 및 구체적인 시험계획을 공고하며,
5월부터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필기시험을 7월 중 실시하는데 시험일시가 동일하므로 주관처 간 중복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필기시험 약 한달 후 필기합격자를 발표하며 피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9월에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최종 합격자 발표는 10월 중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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