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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23년 하반기부터 경찰공무원 영/한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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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2023년 하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6월 30일 공고 예정) 부터
필기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에 앞서 
검정제 성적 인정기간 변경 공지를 먼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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