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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영어·한국사 인정 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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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 이달 7일부터 시행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연장 기간 적용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올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영어, 한국사 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이 확대 적용된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필기 과목 중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한국사 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이달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경찰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것으로 오는 30일 공고 예정인 2023년 하반기 채용시험부터 연장된 기간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채용시험에서는 영어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부터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인정된다. 한국사는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시험의 성적이 있으면 된다.

영어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연장되면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고 전문 과목에 보다 집중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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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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