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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시험, 女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졌다…여경도 ‘정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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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5

경찰 체력시험, 女 ‘무릎 대고’ 팔굽혀펴기 사라졌다…여경도 ‘정자세’


올해 하반기 경찰관 채용시험부터 여경 응시생도 남성과 똑같이 ‘정자세’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그동안 여성 응시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하지만 지금은 남성과 똑같이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유지하는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해야 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경찰관 채용시험에서
여성 응시생의 체력검정 방식을 종전 ‘무릎 댄 자세’에서 ‘정자세 팔굽혀펴기’로 변경해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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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6년부터 신입경찰관 채용시험에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는 동일한 기준의 체력검사를 도입한다.
변경된 시험에선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의 ‘순환식 시험’으로 대체한다.
남녀 구분 없이 4.2㎏ 무게의 조끼를 착용하고 이 5개 코스를 수행하고, 기준 시간 내에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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