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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장애 없어도 ''모범'' 군인이라면 군무원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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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장애 여부 따지지 않기로 
입법예고...국방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예우 강화”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전투나 훈련 중 모범행위를 한 군인은 장애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 채용 기회가 주어진다.
국방부는 전투와 작전 관련 훈련 중 타인의 모범이 된 군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24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전투와 작전 관련 훈련에서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장애가 생기지 않은 군인으로 채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에 헌신한 장병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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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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