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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만나이 적용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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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6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는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혼선을 막기 위해 '만 나이 통일법'의 내용과 예외적으로 만 나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6월 28일 시행 예정인 「행정기본법」 및 「민법」개정안을 말하며,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 ·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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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취학연령) 「초 · 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을 기준으로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한다.
② (주류 · 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 · 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이 처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 · 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관련 정책 대상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소통과 홍보를 강화하여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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