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공고발표
인사혁신처, 9급 공무원 초임 300만원으로 인상
2025.01.24
월급 단계적 올려…‘간부 모시는 날’ 폐지도 추진
주거 부담 완화·보상 수당·5급 선발승진제 등 마련
노조 “환영…문화·제도 정착과 처벌까지 총괄해야”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초임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업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5년 미만 공무원의 퇴사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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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오는 2027년까지 수당을 포함한 9급 초임 보수를 월 3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저연차·실무직·현장 공무원 중심으로 처우를 개선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돕는다는 게 인사혁신처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올해 9급으로 처음 공직에 입직한 공무원의 보수는 269만원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284만원,
오는 2027년에는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공무원 임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11월 인사혁신처가 국민 3000명과 공무원 2만7000명 등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최근 공직 지원율 하락의 주된 이유로 국민 62.9%(1886명)와 공무원 88.3%(2만4209명)은 ‘낮은 임금’을 1순위로 선택했다.
이와 더불어 인사혁신처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세종 등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린다. 오는 2030년까지 5800세대가 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저연차, 신혼부부 공무원에게 최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 일하는 경찰·소방 공무원을 위한 대책도 나왔다.
위험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재난담당 공무원은 재난안전 수당과 중요직무급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를 줄이기 위해서 민원업무 수당 가산금도 새롭게 만들 예정이며
국정감사·명절 특별근무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국가에 헌신하다 순직한 공무원에게는 추서 된 계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지급하고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수행으로 순직한 일반직 공무원도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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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투데이신문(https://www.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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