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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순직 군경 인정받는다

2024.08.22


앞으로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에 준하는 위험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경우 예우가 강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 사항이 최초로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 등에 대한 공무원 재해 예방이 임의 규정에 불과해 법적 의무가 없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상 재해 예방에 대한 명확한 책무가 부여된 각 기관은
모범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무원 역시 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및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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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남일보(http://www.chungnam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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