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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등 위험 환경 노출 소방, 경찰 등 심리안정 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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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하반기 시행 예정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소방 및 경찰 공무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특별휴가가 생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의 직무 몰입과 육아 지원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접 사고를 수습하는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소방, 경찰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빈번한 현장 공무원은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업무 특성상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하는 등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소속 기관장이 직접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태아 출산 시 남성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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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피앤피뉴스(https://www.gosiwee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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