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뉴스

시험이슈
경찰공무원시험 체력검사, 내년 7월 어떻게 강화되나...

조회 29

2022.09.22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등 분당 회수 평가 기준 상향 
여자 팔굽혀펴기, ‘무릎대고’→남자처럼 ‘정자세’로 변경 
2025년부터 무도자격증 가산 부여...면접 평가항목 확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강화되고 2025년부터는 무도 자격자에게 가산점도 부여된다. 또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2025년부터 면접평가도 강화되고 일반자격 가산은 폐지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채용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지난 20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먼저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내년 7월 1일부터 상향된다. 순경 공채 등에 적용되는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이 강화된다. 

남자의 경우 ▲윗몸일으키기의 최저 기준이 21회 이하에서 31회 이하로 상향되면서 부여되는 점수당 기준이 1~10회 가량 늘어나고 ▲좌우악력의 최저 기준이 37kg 이하에서 39kg 이하로 상향되는 등 전체적으로 1~3kg 높아진다. 


..(하략)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 보도자료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