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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실무 기관에 권한 부여" 경찰, 신규채용 규정 재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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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2

국가경찰위,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령 의결
경사 이하 신규 채용 권한 중앙경찰학교장에 부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 신규채용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권한과 기능을 이전하는 방향으로 경찰 신규채용 기준 재정립이 추진된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신규채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시험 실시 등 채용 관련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임용령에서는 채용시험에 관한 권한을 경찰청장이 각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대학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은 각 시도경찰청, 경위 이상 경찰간부후보생 시험은 경찰대학장에게 권한이 있다.

개정령은 경위 이상 채용시험 실시권한은 이전과 같이 경찰대학장에게 부여하되 경사 이하 채용시험 실시권한은 중앙경찰학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또 경사 이하 인재선발과 관련해 경찰청이 담당하던 업무 중에서 실제 집행과 총괄 관련 업무는 중앙경찰학교 등 실무 기관으로 이전하고 경찰청은 정책 관련 부분만 맡기로 했다.

하지만 순경 등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 교육과 신규 채용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시험과 채용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경찰 관계자는 "경사 이하 직급 채용에서 실질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경찰학교에는 권한이 크게 없었고 경찰청이 맡았었다"면서 "경찰청이 권한을 맡는게 시너지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서 실질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중앙경찰학교로 이전하고, 정책 부문만 맡는 쪽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개정령에 대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개정령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뉴스핌(https://ww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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