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기재된 성적 상위자 대상 기준은 학원에서 지정한 시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더블체크 P.T반 환급조건 : 매월 월말고사 응시(23년 1월~23년 5월, 총 5회분 모고, 미응시 시 탈락)
1단계 - 85% : 대상자 중 성적 상위 85%
2단계 - 75% : 위 85%를 통과한 대상자 중 상위 75%
3단계 - 65% : 위 75%를 통과한 대상자 중 상위 65%
4단계 - 55% : 위 65%를 통과한 대상자 중 상위 55%
5단계 - 50% : 위 55%를 통과한 대상자 중 상위 50%
(*100명 기준, 85명-> 63명 -> 41명 -> 22명 ->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