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스마트한 공무원 수험 시작을 위한
공무원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나의 수험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험구분 | 계획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발표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발표 | 시험주관처 |
---|---|---|---|---|---|---|---|---|
2022년도 서울시 1회 | 10.27(수) | 12.15(수)~12.17(금) | 2.26(토) | 4.14(목) | - | 5.9(월)~5.13(금) | 7.6(수) | 바로가기 |
2022년도 국가직 | 1.2(일) | 2.10(목)~2.12(토) | 4.2(토) | 5.11(수) | 5.24(화)~5.27(금) (교정,철도경찰) |
6.11(토)~6.17(금) | 7.6(수) | 바로가기 |
2022년도 지방직 (간호8급) |
1.28(금) | 2.21(월)~2.25(금) | 4.30(토) | 5~6월 시도별 발표 |
- | 7~8월 시도별 진행 |
8~9월 시도별 발표 |
바로가기 |
2022년도 서울시 2회 | 2.16(수) | 3.22(화)~3.25(금) | 6.18(토) | 7.20(수) | - | 8.17(수)∼9.7(수) | 9.28(수) | 바로가기 |
2022년도 지방직 | 2월중 시도별 발표 |
3.21(월)~3.25(금) | 6.18(토) | 7월중 시도별 발표 |
- | 7~8월 시도별 진행 |
8~9월 시도별 발표 |
바로가기 |
2022년도 지방교육청 | 3.3(목) | 4.18(월)∼4.22(금) | 6.18(토) | 7월중 시도별 발표 |
- | 7~8월 시도별 진행 |
8~9월 시도별 발표 |
바로가기 |
2022년도 법원직 | 12.29(수) | 3.21(월)~3.25(금) | 6.25(토) | 7.15(금) | - | 8.3(수) | 8.9(화) | 바로가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 *교정,보호직 20세 이상
제한 없음
단, 국가직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을 포함해 전후 연속 3개월 이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필수 (서울,인천,경기는 관계없음)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②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직렬 | 자격증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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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사서 | 1·2급 정사서, 준사서 |
속기 | 한글속기 3급 이상 |
간호 | 조산사, 간호사 |
운전 | 제1종 대형 운전면허 |
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이 기본! 과락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 5,000원 / 사진등록 필수 / 인터넷 접수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는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접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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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과목별 20문항(*법원직 25문항), 100점 만점 / 4지선다(*국회직 5지선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에 따라 시험성적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필기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교정직, 철도경찰직은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체력시험 실시, 체력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평정결과는 우수 / 보통 / 미흡 으로 구분,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 면접 등급 > 필기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최종합격자 결정 |
직렬별 전문과목을 확인하고 나의 학습유불리를 고려해보세요
직렬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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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행정학 |
교육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교육학 |
선거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공직선거법 |
고용노동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노동법 |
직업상담 | 국어, 영어, 한국사, 노동법, 직업상담·심리학 |
사회복지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사회복지학 |
세무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지방직은 ‘지방세법’), 회계학 |
관세 | 국어, 영어, 한국사, 관세법, 회계원리 |
통계 | 국어, 영어, 한국사, 통계학, 경제학 |
속기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국회직은 ‘헌법’), 행정학 |
사서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국회직은 ‘헌법’, ‘정보학개론’) |
교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교정학 |
보호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사회복지학 |
검찰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마약수사 | 국어,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
출입국관리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 국제법 |
철도경찰 | 국어, 영어, 한국사, 형사소송법개론, 형법총론 |
법원사무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
등기사무 | 국어, 영어, 한국사,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
직렬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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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역사회간호, 간호관리 |
보건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보건진료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지역사회간호 |
방역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생물학개론 |
전산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토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지적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환경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화공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운전 | 국어, 한국사,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 |
방재안전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
*교정, 철도경찰직에 한해 체력시험이 시행되며 자세한 합격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
직렬 | 체력검사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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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
철도경찰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눈 감고 외발 서기 |
가산특전을 받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전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가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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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 및 보건직류 대상 자격증 | 5% | |
기술직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기능사 | 3% | |
법원직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 5% |
시험 개편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경쟁자보다 앞서 대비하세요
지방직 기술계 고졸(예정)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응시자격 변경
기존
변경
보호직 직무연관성을 고려한 시험과목 변경
기존
변경
초시생가이드 숙지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나의 수험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험구분 | 계획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발표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발표 | 시험주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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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가직 | 1.2(일) | 5.24(화)~5.26(목) | 1차 : 7.23(토) 2차 : 10.15(토) |
1차 : 8.31(수) 2차 : 11.16(수) |
11.23(수) (교정) |
11.30(수)~12.3(토) | 12.14(수) | 바로가기 |
2022년도 서울시 | 6.15(수) | 7.18(월)~7.22(금) | 10.29(토) | 11.28(월) | - | 12.12(월)~12.21(수) | 12.30(금) | 바로가기 |
2022년도 지방직 | 6월중 시도별 발표 |
7.18(월)~7.22(금) | 10.29(토) | 11월중 시도별 발표 |
- | 12월중 시도별 진행 |
12월중 시도별 발표 |
바로가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20세 이상
제한 없음
단, 국가직 지역별 구분모집의 경우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을 포함해 전후 연속 3개월 이상 해당지역 주민등록 필수 (서울,인천,경기는 관계없음)
아래의 ①번과 ②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①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
② 시험 당해 년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직렬 | 자격증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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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이 기본! 과락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 7,000원 / 사진등록 필수 / 인터넷 접수 한국사,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필기시험 전까지 성적 발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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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기시험 PSAT |
[1차 필기] 과목별 25문항, 100점 만점 / 5지선다 [2차 필기] 과목별 25문항, 100점 만점 / 4지선다 선발예정인원의 1차 10배수, 2차 1.5배수 이내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
2차 필기시험 전문과목 | |
면접시험 |
교정직은 필기 합격자 대상으로 체력시험 실시, 체력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평정결과는 우수 / 보통 / 미흡 으로 구분,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처리 국가직 면접시험 불합격자는 다음 회의 불합격한 동일 시험에 한정하여 1차 필기시험 면제 |
합격자발표 | 면접 등급 > 필기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최종합격자 결정 |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 7,000원 / 사진등록 필수 / 인터넷 접수 한국사,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필기시험 전까지 성적 발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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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과목별 20문항, 100점 만점 / 4지선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에 따라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평정결과는 우수 / 보통 / 미흡 으로 구분,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 면접 등급 > 필기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최종합격자 결정 |
직렬별 전문과목을 확인하고 나의 학습유불리를 고려해보세요
직렬 | 공통과목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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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국가직) |
[국가직] PSAT,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서/지방직] 국어,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일반행정(지방직)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경제학,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 |
인사조직 | 헌법, 행정법, 행정학, 인사·조직론 | |
재경 |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 |
고용노동 | 헌법, 행정법, 경제학, 노동법 | |
교육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교육학 | |
회계 | 헌법, 행정법, 경제학, 회계학 | |
선거행정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공직선거법 | |
세무(국가직) | 헌법, 세법, 경제학, 회계학 | |
지방세(지방직) | 헌법, 지방세법, 회계학, 선택1(경제학, 지방자치론, 지방재정론) | |
관세 | 헌법, 행정법, 관세법, 무역학 | |
통계 | 헌법, 행정법, 통계학, 경제학 | |
감사 | 헌법, 행정법, 회계학, 경영학 | |
교정 | 헌법, 교정학, 형사소송법, 행정법 | |
보호 | 헌법, 형사소송법, 심리학, 형사정책 | |
검찰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
출입국관리 | 헌법,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 |
외무영사 | 헌법, 국제정치학, 국제법, 선택1(독어, 불어, 러시아서,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
직렬 | 공통과목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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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국가직] PSAT,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서/지방직] 국어,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
기계 |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 |
전기 | 물리학개론,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전기기기 | |
화공 |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 |
일반농업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식용작물학, 토양학 | |
산림자원 | 생물학개론, 조림학, 임업경영학, 조경학 | |
일반토목 |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 |
건축 |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방재안전 |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 |
전산개발 |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 |
정보보호 | 정보보호기술, 네트워크보안, 정보시스템보안, 소프트웨어공학 | |
통신기술 |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환경 | 화학개론,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로 2021년부터 국가직 7급 공채시험에 도입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영역별로 25문항씩 출제됨
구분 | TOEFL | TOEIC | TEPS 18.5.12 이전 시험 |
TEPS 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
PBT | IBT | ||||||
7급(외무영사직 제외) | 530 | 71 | 700 | 625 | 340 | 65(level 2) | 625 |
7급(외무영사직) | 567 | 86 | 790 | 700 | 385 | 77(level 2) | 70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교정직에 한해 체력시험이 시행되며 자세한 합격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
직렬 | 체력검사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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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 20미터 왕복 오래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10미터 2회 왕복달리기 |
가산특전을 받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전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가산비율 | |
---|---|---|
행정직군 및 보건직류 대상 자격증 | 5% | |
기술직군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산업기사 | 3% |
시험 개편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경쟁자보다 앞서 대비하세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5년) 폐지
경력경쟁채용 9개 직류*의 시험 응시요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직류)
국가직 응시연령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 유지)
전산직 공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 폐지 → 해당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인정
외무영사직 국가직 공채 제2외국어 선택과목을 검정시험으로 대체
기존
변경
초시생가이드 숙지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나의 수험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험구분 | 계획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발표 | 시험주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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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우정9급(계리) | 2.23(수) | 3.15(화)~3.18(금) | 5.14(토) | 6.21(화) | 7.23(토) | 7.29(금) | 바로가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
제한 없음
응시자는 공고일 기준 지원하고자 하는 지방우정청 관할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지방우정청 | 관할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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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경인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강원 | 강원도 |
부산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경북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전북 | 전라북도 |
전남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충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제주 | 제주특별자치도 |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이 기본! 과락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 5,000원 / 사진등록 필수 / 인터넷 접수 원서 접수 시,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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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과목별 20문항, 100점 만점 / 4지선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에 따라 시험성적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필기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평정결과는 우수 / 보통 / 미흡 으로 구분,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처리 |
합격자발표 | 면접 등급 > 필기 성적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최종합격자 결정 |
직렬별 전문과목을 확인하고 나의 학습유불리를 고려해보세요
직렬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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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9급(계리) 공채 | 한국사(상용한자 1~2문항 포함),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일반(기초영어 1~2문항 포함) |
직군 | 계급(직류) | 시험과목 | 직위(직무) | 시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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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 7급(일반행정) |
제1차 시험 : 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영역,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2차 시험 : 헌법,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본부 및 지방우정청 담당급,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팀장 또는 담당 등 |
인사혁신처 |
9급(일반행정)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담당 등 | ||
기술 | 9급(일반기계)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담당 등 | |
9급(전기)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담당 등 | ||
9급(전산개발)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우체국 및 우편집중국 담당 등 | ||
우정 | 9급(계리) | 한국사(상용한자 포함), 우편상식, 금융상식, 컴퓨터일반(기초영어 포함) |
우체국금융업현업창구(회계)업무현금수납 등 각종 계산관리업무 및 우편통계 관련업무 |
지방우정청 |
가산특전을 받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전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험 개편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경쟁자보다 앞서 대비하세요
필기 시험과목 개편 및 문항수 증가
기존
변경
초시생가이드 숙지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나의 수험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험구분 | 계획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발표 | 시험주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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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국방부 일반군무원 | 4.15(금) | 5.6(금)~5.11(수) | 7.16(토) | 8.19(금) | 9.20(화)~9.26(월) | 10.7(금) | 바로가기 |
2022년도 육군 일반군무원 | 4.15(금) | 5.7(토)∼5.11(수) | 7.16(토) | 8.19(금) | 9.5(월)∼10.7(금) | 10.14(금) | 바로가기 |
2022년도 해군 일반군무원 | 4.15(금) | 5.6(금)~5.11(수) | 7.16(토) | 8.19(금) | 9.20(화)~9.27(화) | 10.7(금) | 바로가기 |
2022년도 공군 일반군무원 | 4.15(금) | 5.6(금)~5.11(수) | 7.16(토) | 8.19(금) | 9.20(화)~9.23(금) | 10.7(금) | 바로가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7급 : 20세 이상, 9급 : 18세 이상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직렬 | 자격증 종류 | ||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서울 | 1급 정사서 | 2급 정사서 | 준사서 |
환경 |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동물), 생물분류(식물), 토양환경 |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
전산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정보통신 |
사이버 | - |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 정보통신, 정보보안, 정보처리 |
항해 | 1~2급 항해사 | 3~4급 항해사 | 5~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
약무 | 약사 | - | - |
병리 | - | - | 임상병리사 |
방사선 |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 방사선사 |
치무 | - | - |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재활치료 | - | - |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의무기록 | - | - | 의무기록사 |
영양관리 | 식품 | 식품 | 영양사, 식품 |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이 기본! 과락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 7,000원(7급) 5,000원(9급) / 사진등록 필수 / 인터넷 접수 국방부, 육군, 해군, 공군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응시원서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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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과목별 25문항, 100점 만점 / 4지선다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에 따라 시험성적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필기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 평정결과는 수(5점), 우(4점), 미(3점), 양(2점), 가(1점) 로 구분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평균점수가 “미(15점)” 이상인 자 면접합격자 결정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직렬별 전문과목을 확인하고 나의 학습유불리를 고려해보세요
직렬 | 공통과목 | 전문과목 |
---|---|---|
행정 | 국어,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행정법, 행정학 |
사서 |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 |
군수 | 행정법, 경영학 | |
군사정보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기술정보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 |
수사 | 형법, 형사소송법 | |
토목 | 응용역학, 토목설계 | |
건축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 |
시설 | 공기조화, 냉동공학 | |
환경 | 환경공학, 환경화학 | |
전기 | 전기공학, 전기기기 | |
전자 | 전자공학, 전자회로 | |
통신 | 통신공학, 전자공학 | |
전산 |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직렬 | 공통과목 | 전문과목 |
---|---|---|
행정 | 국어,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
사서 |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도서관경영론 | |
군수 | 행정법, 경영학, 행정학 | |
군사정보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 |
기술정보 |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 |
수사 |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 |
토목 |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 |
건축 |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 |
시설 |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 |
환경 |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 |
전기 | 전기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 |
전자 | 전자공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 |
통신 |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 |
전산 | 정보보호론,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
구분 | TOEFL | TOEIC | TEPS 18.5.12 이전 시험 |
TEPS 18.5.12 이후 시험 |
G-TELP | FLE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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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CBT | IBT | ||||||
7급 | 480 | 157 | 54 | 570 | 500 | 268 | 47(level 2) | 500 |
9급 | 440 | 123 | 41 | 470 | 400 | 211 | 32(level 2) | 400 |
7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9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4급
가산특전을 받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전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분 | 가산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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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산업기사 | 3% |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기능사 | 3% |
시험 개편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경쟁자보다 앞서 대비하세요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6년까지 군무원 47,000명 증원 예정!
지금처럼 9급은 3과목, 7급은 4과목만 준비하세요. 빠르게 준비할 수록 합격에 더 가까워집니다.
초시생가이드 숙지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나의 수험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험구분 | 계획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발표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발표 | 시험주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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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경찰공무원 순경공채 |
2.25(금) | 2.25(금)~3.7(월) | 3.26(토) | 4.1(금) | 4.4(월)~4.29(금) | 5.23(월)~6.14(화) | 6.17(금) | 바로가기 |
2022년도 상반기 경찰공무원 전의경경채 |
2.25(금) | 2.25(금)~3.7(월) | 3.26(금) | 4.1(금) | 4.4(월)~4.29(금) | 5.23(월)~6.14(화) | 6.17(금) | 바로가기 |
2022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경행경채 |
7.8(금) | 7.8(금)~7.18(월) | 8.20.(토) | 8.26(금) | 9.13(화)~10.7(금) | 11.7(월)~11.29(화) | 12.2(금) | 바로가기 |
2022년도 하반기 경찰공무원 순경공채 |
7.8(금) | 7.8(금)~7.18(월) | 8.20.(토) | 8.26(금) | 9.13(화)~10.7(금) | 11.7(월)~11.29(화) | 12.2(금) | 바로가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일반순경, 101단 :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의경(경채) : 21세 이상 30세 이하
경찰행정학과(경채) : 20세 이상 40세 이하
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
구분 | 내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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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 | 국립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
시력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색각 | 색각이상(약도 색약은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사시 | 복시(複視:겹보임)가 없어야한다. 다만, 안과전문의가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문신 |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 |
구분 | 내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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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경비단 | 신장 170cm 이상, 체중 60kg 이상, 흉위 신장의 2분의 1 이상, 시력 양안의 나안시력이 각각 1.0 이상(단, 교정시력 불가) |
전의경 경채 | 경찰청 소속 ‘의무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예정자(면접시험 전일까지) |
경행 경채 | 경찰행정학과 2년제 이상 경찰행정 관련학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 경찰행정학 전공 45학점 이수 |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이 기본! 과락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 5,000원 / 사진등록 필수 / 인터넷 접수 한국사,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필기시험 전까지 성적 발표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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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순경공채] 헌법 20문항 50점 만점, 형사법·경찰학 각 40문항 100점 만점 / 4지선다 [경행경채] 범죄학 20문항 50점 만점, 형사법·경찰학 각 40문항 100점 만점 / 4지선다 [전의경경채] 형법·형사소송법·경찰학 각 20문항, 100점 만점 / 4지선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최종 선발인원별 정해진 비율 및 인원에 따름(선발인원 150명 이상일 경우 150% 선발) |
체력시험 |
어느 하나의 종목에서 1점을 취득하거나, 총점이 19점 이하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5%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
면접시험 | 1단계 집단면접 10점 / 2단계 개별면접 10점 / 가산점 5점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50% + 체력검사 25% + 면접시험 25%(가산점 5% 포함)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직렬별 전문과목을 확인하고 나의 학습유불리를 고려해보세요
직렬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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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순경(남/여/101단) | 헌법, 형사법, 경찰학,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전의경(경채) |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경찰행정학과(경채)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영어(검정제대체)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TOSE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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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
470 | 52 | 550 | 241 | 43(level 2) | 457 | Advanced 51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구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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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100m 달리기(초) | 13.0이내 | 13.1~13.5 | 13.6~14.0 | 14.1~14.5 | 14.6~15.0 | 15.1~15.5 | 15.1~15.5 | 16.1~16.5 | 16.6~16.9 | 17.0이후 |
1,000m 달리기(초) | 230이내 | 231~236 | 237~242 | 243~248 | 249~254 | 255~260 | 261~266 | 267~272 | 273~279 | 280이후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58이상 | 57~55 | 54~51 | 50~46 | 45~40 | 39~36 | 35~31 | 30~25 | 24~22 | 21이하 | |
좌우 악력(kg) | 61이상 | 60~59 | 58~56 | 55~54 | 53~51 | 50~48 | 47~45 | 44~42 | 41~38 | 37이하 | |
팔굽혀펴기(회/1분) | 58이상 | 57~52 | 51~46 | 45~40 | 39~34 | 33~28 | 27~23 | 22~18 | 17~13 | 12이하 | |
여자 | 100m 달리기(초) | 15.5이내 | 15.6~16.3 | 16.4~17.1 | 17.2~17.9 | 18.0~18.7 | 18.8~19.4 | 19.5~20.1 | 20.2~20.8 | 20.9~21.5 | 21.6이후 |
1,000m 달리기(초) | 290이내 | 291~297 | 298~304 | 305~311 | 312~318 | 319~325 | 326~332 | 333~339 | 340~347 | 348이후 | |
윗몸일으키기(회/1분) | 55이상 | 54~50 | 49~45 | 44~40 | 39~35 | 34~30 | 29~25 | 24~19 | 18~13 | 12이하 | |
좌우 악력(kg) | 40이상 | 39~38 | 37~36 | 35~34 | 33~31 | 30~29 | 28~27 | 26~25 | 24~22 | 21이하 | |
팔굽혀펴기(회/1분) | 50이상 | 49~45 | 44~40 | 39~35 | 34~30 | 29~26 | 25~21 | 20~16 | 15~11 | 10이하 |
가산특전을 받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전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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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4점 | 2점 | |
정보처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
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
영어 | TOEIC 900 이상 G-TELP Level 2 89 이상 | TOEIC 800 이상 G-TELP Level2 75 이상 | TOEIC 600 이상 G-TELP Level2 48 이상 |
시험 개편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경쟁자보다 앞서 대비하세요
직무 활용도가 낮은 가산점 폐지
종목식 체력검사 평가기준 강화 및 평가방법 개선 : (체력종목 합산*0.96) + 무도분야 자격증 1~2점
경찰윤리의식, 협업역량 등 면접시험 평가요소 항목 추가
경찰간부/경찰행정학과 경채의 체력시험 개편(일반 순경 등 공채시험은 2026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
기존
변경
초시생가이드 숙지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일정을 확인하고 나의 수험 계획을 세워보세요
시험구분 | 계획공고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필기합격발표 | 체력시험 | 면접시험 | 최종합격발표 | 시험주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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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소방공무원 | 2.18(금) | 2.24(목)~3.3(목) | 4.9(토) | 5.9(월) | 5.10(화)~6.10(금) 발표 : 6.15(수) |
6.15(수)~6.17(금) | 7.29(금) | 바로가기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어요
18세 이상 40세 이하
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이상 소지
구분 | 내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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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격 |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
색각 |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수치로 기재) |
혈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구분 | 내용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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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학과 경채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4년제 대학에서 소방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구급 경채 | 간호자면허증,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구조 경채 |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시험은 필기시험이 기본! 과락 과목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원서접수 | 응시수수료 : 5,000원 / 사진등록 필수 / 인터넷 접수 원서접수 시 임용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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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과목별 20문항, 100점 만점 / 4지선다 과목별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의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최종 선발인원별 정해진 비율 및 인원에 따름(선발인원 51명 이상일 경우 1.5배수 선발) |
체력시험 | 6종목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5%를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
면접시험 |
1단계 집단면접 30점 / 2단계 개별면접 30점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60점)의 50%(3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합격자발표 |
필기시험 50% + 체력검사 25% + 면접시험 25%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
직렬별 전문과목을 확인하고 나의 학습유불리를 고려해보세요
직렬 |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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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행정법총론,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경채(일반) |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경채(구급) |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경채(화학) |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경채(정보통신) |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영어(검정제대체), 한국사(검정제대체)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TOSEL | |
---|---|---|---|---|---|---|
PBT | IBT | |||||
470 | 52 | 550 | 241 | 43(level 2) | 457 | Advanced 510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구분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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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 악력(㎏) | 60.0이상 | 58.1~59.9 | 56.8~58.0 | 55.5~56.7 | 54.2~55.4 | 52.9~54.1 | 51.6~52.8 | 50.1~51.5 | 48.1~50.0 | 45.3~48.0 |
배근력(㎏) | 206이상 | 195~205 | 186~194 | 179~185 | 174~178 | 170~173 | 166~169 | 159~165 | 154~158 | 147~153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 25.8이상 | 24.3~25.7 | 23.3~24.2 | 22.5~23.2 | 21.7~22.4 | 20.7~21.6 | 19.9~20.6 | 18.4~19.8 | 17.4~18.3 | 16.1~17.3 | |
제자리멀리뛰기(㎝) | 263이상 | 258~262 | 255~257 | 250~254 | 246~249 | 243~245 | 240~242 | 237~239 | 232~236 | 223~231 | |
윗몸일으키기(회/분) | 52이상 | 51 | 50 | 49 | 48 | 47 | 46 | 45 | 44 | 43 | |
왕복오래달리기(회) | 78이상 | 77 | 76 | 75 | 72~74 | 68~71 | 64~67 | 62~63 | 60~61 | 57~59 | |
여자 | 악력(㎏) | 37.0이상 | 35.8~36.9 | 34.7~35.7 | 33.8~34.6 | 33.0~33.7 | 32.0~32.9 | 31.2~31.9 | 30.3~31.1 | 29.0~30.2 | 27.6~28.9 |
배근력(㎏) | 121이상 | 115~120 | 111~114 | 108~110 | 105~107 | 102~104 | 99~101 | 96~98 | 92~95 | 85~91 | |
앉아윗몸앞으로 굽히기(㎝) | 28.0이상 | 26.8~27.9 | 26.2~26.7 | 25.5~26.1 | 24.9~25.4 | 23.5~24.8 | 22.7~23.4 | 21.7~22.6 | 20.7~21.6 | 19.5~20.6 | |
제자리멀리뛰기(㎝) | 199이상 | 194~198 | 189~193 | 185~188 | 181~184 | 177~180 | 173~176 | 169~172 | 165~168 | 160~164 | |
윗몸일으키기(회/분) | 42이상 | 41 | 40 | 39 | 38 | 37 | 36 | 35 | 34 | 33 | |
왕복오래달리기(회) | 43이상 | 42 | 41 | 40 | 37~39 | 34~36 | 32~33 | 31 | 29~30 | 28 |
가산특전을 받기위해서는 필기시험 전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분야 |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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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1% | |
자격증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술사, 기능장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사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 기능사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1종,2종) |
사무관리 |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
영어 | - | TOEIC 800 이상 G-TELP Level2 75 이상 |
TOEIC 600 이상 G-TELP Level2 48 이상 |
시험 개편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경쟁자보다 앞서 대비하세요
한국사와 영어과목 검정시험으로 대체
경채 필기시험 과목 개편
체력, 면접시험 비중 강화
가산점 항목 확대
경력채용 응시연령 하향조정
직무특성이 반영된 체력시험 순환식테스트 6개 종목 도입(호스끌기, 장비옮기기 등)
초시생가이드 숙지 완료!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수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